(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53조 (운영성과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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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성과 측정팀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축ㆍ운영ㆍ활용 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측정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성과 측정팀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축ㆍ운영ㆍ활용 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측정을 실시한다.
②운영성과 측정팀은 유지비용 측면과 업무효율성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ㆍ확정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③운영성과 측정팀은 측정 후 유지, 재개발, 기능고도화, 폐기 등의 유지관리 유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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