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37조 (상호운용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있어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하여"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이나 국방상호운용성 관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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