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2조 (소요제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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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방산업체를 지원하는 정보화사업 포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제기서(별지서식 5)를 작성,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은 임의 조정 할 수 있다.1. 정보화전략계획수립2. 정보시스템 구축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4. 정보시스템 감리5.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6. 그 밖에 각 부서장이 필요한 정보화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방산업체를 지원하는 정보화사업 포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제기서(별지서식 5)를 작성,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은 임의 조정 할 수 있다.1. 정보화전략계획수립2. 정보시스템 구축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4. 정보시스템 감리5.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6. 그 밖에 각 부서장이 필요한 정보화사업
②각 부서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전산장비와 분리하여 계획하고, 품질인증(GS 등) 관련 제품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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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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