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2조 (소요제기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방산업체를 지원하는 정보화사업 포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제기서(별지서식 5)를 작성,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은 임의 조정 할 수 있다.1. 정보화전략계획수립2. 정보시스템 구축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4. 정보시스템 감리5.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6. 그 밖에 각 부서장이 필요한 정보화사업
②각 부서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전산장비와 분리하여 계획하고, 품질인증(GS 등) 관련 제품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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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보화사업 소요제기서
(별지 서식 5) 정보화사업 소요제기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필요성 다. 체계개요 2. 운영개념 가. 현실태 나. 운용개념 발전 다. 운영환경 3. 요구시기 및 획득 소요기간 4. 소요량 5. 체계 요구사항 가. 운영 가능 시기 : 나. 체계 운용개념 및 개발범위 1) 체계 운용개념 2) 개발범위 *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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