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3조 (사업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소요 결정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별지서식 11)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은 임의 조정할 수 있다.1. 정보화사업 개요2. 사업 배경3. 사업 타당성(성과목표, 목표치, 성과지표 등)4. 시스템 운영 개념5. 시스템 요구사항6. 소요예산7. 사업의 위험성 판단(제약사항)8. 사업관리 방안9. 공공데이터 제공 방안10.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획(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추진 계획 포함)11. 기술적용계획수립(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포함)
사업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안)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를 포함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목표시스템 및 정보화사업 범위의 적정성2. 정보자원 공동 활용성 및 재활용성3.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기술표준 준수 여부4.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5. 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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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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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