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6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에 포함하여 공시하는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자료는 보안성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장은 1차로 보안성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분임보안 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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