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1조 (정보시스템 검사 및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사업자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를 통보받은 후 검사업무를 주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장은 사업자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를 통보받은 후 검사업무를 주관하여야 한다.
②검사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시험평가, 감리 등을 통해 지적한 사항의 조치여부2.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목적물 제출 여부3. EA관리시스템의 현행화4.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③사업주관부서장은 검사가 완료된 후 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목적물을 인수받아야 한다.
④사업주관부서장은 사업 종료 이후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시스템을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