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1조 (정보시스템 검사 및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사업자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를 통보받은 후 검사업무를 주관하여야 한다.
검사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시험평가, 감리 등을 통해 지적한 사항의 조치여부2.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목적물 제출 여부3. EA관리시스템의 현행화4.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주관부서장은 검사가 완료된 후 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목적물을 인수받아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장은 사업 종료 이후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시스템을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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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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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