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부터 심의 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부터 심의 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서식 3)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별지서식4)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필요시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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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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