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36조 (과업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과업내용 변경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와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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