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38조 (시험평가 수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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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험평가는 사업주관부서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1. 개발시험평가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ㆍ설계적ㆍ통합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과를 판정2. 운용시험평가 :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정보시스템의 운용적, 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서 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결과를 판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험평가는 사업주관부서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1. 개발시험평가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ㆍ설계적ㆍ통합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과를 판정2. 운용시험평가 :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정보시스템의 운용적, 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서 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결과를 판정
②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5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운용시험평가 환경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외부기관과의 연계시험은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된 결과에 따라 유사환경에서 시험 실시가 가능하다.
④단순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검사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입하는 상용정보통신제품은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와 통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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