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38조 (시험평가 수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험평가는 사업주관부서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1. 개발시험평가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ㆍ설계적ㆍ통합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과를 판정2. 운용시험평가 :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정보시스템의 운용적, 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서 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결과를 판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5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운용시험평가 환경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외부기관과의 연계시험은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된 결과에 따라 유사환경에서 시험 실시가 가능하다.
단순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검사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입하는 상용정보통신제품은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와 통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