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52조 (측정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각 부서, 외부전문기관 인원을 선정하여 측정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팀은 6인 내외로 구성하며, 측정계획 검토, 성과지표 검토 및 개발, 측정수행, 확인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측정결과 보고 시 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팀은 정보시스템의 측정과 관련하여 자료요구, 현지확인 및 점검 등을 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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