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0조 (운용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수립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운용시험평가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를 위하여 운용시험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용시험평가팀 구성시 시스템 사용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 전문인원을 포함할 수 있다.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개발시험평가 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2. 소프트웨어 품질요소 만족 여부3. 성능 만족 여부4. 정보시스템 통합(상호운용성 및 연동) 만족 여부5. 초기자료 구축 및 이관 완료 여부6.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운용시험평가팀이 구성된 경우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계획에 관하여 운용시험평가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검토요청을 하여야 한다.
운용시험항목별 시험평가결과는 "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사업자는 실패 항목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운용시험평가팀은 "실패"로 판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대하여 운용시험평가팀과 사업자가 상호 확인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이견 발생시 운용시험평가팀장을 통하여 확인 및 조정한다.
운용시험평가팀은 시험평가 기간 내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최종시험결과를 종합하고, 시험평가결과 종합판정은 "사용 적합", "사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사용 적합"인 경우에는 검사 단계를 진행하고, "사용 부적합"인 경우에는 보완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가능할 경우는 재시험평가를 진행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여부를 정보화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 완료 이후 운용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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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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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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