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50조 (유지보수 위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문기관 또는 외부업체에 응용체계의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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