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59조 (개인정보취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한도 내에서 보유 허용2. 명확한 수집 목적 필요, 적법하고 정당한 수집3. 파기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파기(기간만료, 목적달성, 불필요 등)4. 목적 외 용도로 활용 불가, 타 기관(부서) 이용제공 제한5.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6. 명확한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 제시 - 대장관리7.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사항 공개 - 홈페이지 또는 관보8. 정보주체(국민)의 권리보호(열람, 정정, 삭제 청구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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