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7조 (정보자원 현황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취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각 부서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응용체계 개발 인력 및 예산, 정보화사업 평가자료 등2. 상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수장비, 정보통신망의 규격서 및 이력 등3.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설명서, 시스템구성도 등4. 지식정보 관련자료(정책추진 관련보고자료, 업무편람, 업무처리절차 등)5. 기타 정보화 관련자료
②각 부서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후 청이 관리하는 주장비, 소프트웨어 등 자산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완료에 따른 관련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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