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절차는 변경요인 발생, 의사결정, 현행화 및 배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부서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는 변경요인 발생시 아키텍처 실무반에 변경 요청(별지서식 6)한다.2. 아키텍처 실무반은 변경요청서에 의거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반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 후 변경결과서(별지서식 7)를 작성한다.3. 아키텍처 실무반은 청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 각 부서에 배포한다.
각 부서장은 업무분류체계, 규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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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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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