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절차는 변경요인 발생, 의사결정, 현행화 및 배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부서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는 변경요인 발생시 아키텍처 실무반에 변경 요청(별지서식 6)한다.2. 아키텍처 실무반은 변경요청서에 의거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반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 후 변경결과서(별지서식 7)를 작성한다.3. 아키텍처 실무반은 청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 각 부서에 배포한다.
②각 부서장은 업무분류체계, 규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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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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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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