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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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절차는 변경요인 발생, 의사결정, 현행화 및 배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부서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는 변경요인 발생시 아키텍처 실무반에 변경 요청(별지서식 6)한다.2. 아키텍처 실무반은 변경요청서에 의거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반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 후 변경결과서(별지서식 7)를 작성한다.3. 아키텍처 실무반은 청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 각 부서에 배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절차는 변경요인 발생, 의사결정, 현행화 및 배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부서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는 변경요인 발생시 아키텍처 실무반에 변경 요청(별지서식 6)한다.2. 아키텍처 실무반은 변경요청서에 의거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반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 후 변경결과서(별지서식 7)를 작성한다.3. 아키텍처 실무반은 청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 각 부서에 배포한다.
②각 부서장은 업무분류체계, 규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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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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