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정보화 기본계획ㆍ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3.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계획 및 결과5. 사업주관부서 조정에 관한 사항6. 제9조의2제8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화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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