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5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한다.1. 사업계획서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3. 성과지표정의서4.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체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부서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같은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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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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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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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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