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5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한다.1. 사업계획서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3. 성과지표정의서4.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체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부서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같은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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