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5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한다.1. 사업계획서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3. 성과지표정의서4.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체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부서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같은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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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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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