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9조 (각 부서 참여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소요 발굴 및 개선 등에 관한사항2. 아키텍처 산출물 현행화 요청3. 기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지시 사항
②각 부서장은 아키텍처운영 담당자 변동시 아키텍처 실무반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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