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4조 (중기계획과 예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 및 정보화 소요제기 등에 따라 정보화 소요재원(HW, SW 등)을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작성시 개발비, 감리비, 제안서 보상비, 사무실임대료, 장비임차료, 소프트웨어 제품을 분리구매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위한 소요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장비, 네트워크, 상용SW, 사무용 전산장비 등 도입 시 구매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구매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기타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청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반영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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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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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