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4조 (중기계획과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 및 정보화 소요제기 등에 따라 정보화 소요재원(HW, SW 등)을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작성시 개발비, 감리비, 제안서 보상비, 사무실임대료, 장비임차료, 소프트웨어 제품을 분리구매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위한 소요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장비, 네트워크, 상용SW, 사무용 전산장비 등 도입 시 구매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구매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⑤기타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청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반영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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