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33조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계약 체결 이후 개발착수보고 이전에 사업자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ㆍ승인 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업관리는 사업수행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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