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8조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안서 평가기간2. 제안서 평가표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4.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②제안서 평가표는 주관적인 항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공개한 평가요소 및 배점을 준수해야 한다.
③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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