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9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장이 관련부서를 포함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위원구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0조제2항을 따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사업담당공무원을 제외한 청내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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