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7조 (계약의뢰 및 사업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제안요청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1.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2.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3. 기타 자료
사업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 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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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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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