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5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보호계획 및 방침의 수립ㆍ시행2.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3.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의 도입 운영4. 개인정보처리장치의 접근기록 관리 및 분석5.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책 강화6. 개인정보 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수준측정, 미비점 개선7. 개인정보파일 신규보유 및 변경 시 행정안전부 등록8.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준비 및 진단9.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적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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