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1조 (사업관리TF팀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소요 결정된 정보화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TF팀(이하 "사업팀"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사업팀의 설치를 요청한다.1. 사업팀 편성(구성)2. 임무 및 기능3. 업무추진 체계4. 업무수행 범위5. 설치위치, 운영기간, 사업팀 운영절차6. 기타
사업팀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청"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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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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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