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1조 (사업관리TF팀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요 결정된 정보화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TF팀(이하 "사업팀"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사업팀의 설치를 요청한다.1. 사업팀 편성(구성)2. 임무 및 기능3. 업무추진 체계4. 업무수행 범위5. 설치위치, 운영기간, 사업팀 운영절차6. 기타
②사업팀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청"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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