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3. 정보자원의 획득, 이용에 관한 사항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에 관한 사항5.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6. 기타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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