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8조 (아키텍처 실무반 편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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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키텍처 실무반을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반장 : 정보화데이터담당관2. 담당 : 반장이 지정하되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표준 담당 각 1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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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키텍처 실무반을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반장 : 정보화데이터담당관2. 담당 : 반장이 지정하되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표준 담당 각 1명으로 한다.
②아키텍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업무 총괄2.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최신화 유지3. 정보사업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지원4. 아키텍처 활용 교육 및 홍보, 성숙도 측정 업무 수행5. 정보기술아키텍처(EA) 변경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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