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8조 (아키텍처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키텍처 실무반을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반장 : 정보화데이터담당관2. 담당 : 반장이 지정하되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표준 담당 각 1명으로 한다.
②아키텍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업무 총괄2.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최신화 유지3. 정보사업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지원4. 아키텍처 활용 교육 및 홍보, 성숙도 측정 업무 수행5. 정보기술아키텍처(EA) 변경 및 배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