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39조 (개발시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장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수립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장은 개발시험평가를 위하여 개발시험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팀 구성시 사업주관부서,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그 밖에 평가 전문인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부서장은 개발시험평가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품질요소 만족 여부2. 성능 만족 여부3. 상호운용성 및 표준 적합성 여부4. 정보보호 대책 만족 여부5. 문서화 내역의 완전성6. 정보통신제품 요구 규격 만족 여부7.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④개발시험항목별 시험평가결과는"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사업자는 실패 항목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시험평가팀은"실패"로 판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개발시험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발시험평가팀과 사업자가 상호 확인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이견 발생 시 개발시험평가팀장을 통하여 확인 및 조정한다.
⑥개발시험평가팀은 시험평가 기간 내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최종시험결과를 종합하고, 시험평가결과 종합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⑦사업주관부서장은 개발시험평가 결과 "합격"한 경우 운용시험평가 단계를 진행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보완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가능할 경우는 재시험평가를 진행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여부를 정보화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⑧사업주관부서장는 개발시험평가 완료 이후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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