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34조 (감리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는 사업주관부서장 주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 2개 이상의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이 발주되는 경우 예산절감 및 체계간 연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통합 발주할 수 있다. 감리수행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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