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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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4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무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회의 기능제9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