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2조 (정보자원 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정보자원(비밀자료 포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1. PC 및 프린터, 부수장비 등 관리를 위한 전산담당자2.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여부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전산담당자3.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산출물의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담당자4. 개인정보파일의 취급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각 부서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