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2조 (정보자원 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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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정보자원(비밀자료 포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1. PC 및 프린터, 부수장비 등 관리를 위한 전산담당자2.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여부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전산담당자3.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산출물의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담당자4. 개인정보파일의 취급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정보자원(비밀자료 포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1. PC 및 프린터, 부수장비 등 관리를 위한 전산담당자2.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여부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전산담당자3.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산출물의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담당자4. 개인정보파일의 취급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②각 부서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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