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6조 (통신기기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인 통신운영을 위하여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무실 전화 등급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직원(공무원, 군인, 계약직)의 전화등급은 2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1. 1급 전화 : 군 장거리 자동간선 및 시내ㆍ외 일반전화, 이동 전화, 국제전화 통화가능2. 2급 전화 : 군 장거리 자동간선 및 시내ㆍ외 일반전화, 이동 전화 통화가능
③1급 전화로의 등급조정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의 보안대책검토를 거친 후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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