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6조 (통신기기 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인 통신운영을 위하여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사무실 전화 등급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직원(공무원, 군인, 계약직)의 전화등급은 2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1. 1급 전화 : 군 장거리 자동간선 및 시내ㆍ외 일반전화, 이동 전화, 국제전화 통화가능2. 2급 전화 : 군 장거리 자동간선 및 시내ㆍ외 일반전화, 이동 전화 통화가능
1급 전화로의 등급조정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의 보안대책검토를 거친 후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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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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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