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8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 중 응용체계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 부서로부터 제기된 응용체계의 유지보수 소요에 대한 업무변경의 영향 및 위험성, 처리 일정, 기술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유지보수 여부를 확정한다.
응용체계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소요제기에 대해서는 분석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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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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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