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57조 (인증서 발급, 계정 및 권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직원은 정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 국방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국방전자서명 인증체계(MPKI)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인증서 발급신청(청직원은 포털에서, 이외 사용자는 문서로 신청)을 하면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발급인가 처리를 대행한다.
③청 직원이 아닌 경우는 관련 업무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장의 승인 하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④이외의 사항은 전자서명법,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국방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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