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55조 (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보호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보호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3. 정보보호업무 지도ㆍ감독, 정보보호감사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5.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 / 정보보안 사고 조사 결과 처리6. 사이버위협 정보수집ㆍ분석 및 보안관제7. 정보보호 교육 및 정보협력8.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활동9. 기타 정보보안 관련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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