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31조 (기술협상 및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장은 기술협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협상팀을 구성한다.
②기술협상팀은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부서장이 협상팀장을 지정하고 별도의 사업팀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사업팀장을 협상팀장으로 한다.
③협상팀장은 부서장에게 기술협상결과를 보고 후 계약기관 또는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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