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32조 (정보시스템 개발단계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개발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착수 단계2. 분석 단계3. 설계 단계4. 구현 및 시험 단계5. 시험평가 단계6. 사업종료 단계
②사업주관부서장은 개발단계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산출물 검토 및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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