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아키텍처 기반으로 정보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청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아키텍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청 조직 전체 관점에서 통합아키텍처를 구축ㆍ관리한다.2. 대ㆍ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아키텍처를 개선한다.3. 청 정보화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청 아키텍처를 현행화한다.
②각 부서장은 체계개발 시 청의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며, 관련 정보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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