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35조 (EA관리시스템의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를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사업관리, 정보자원(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청 EA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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