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2조 (개인정보 민원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장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 시 관련근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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