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0조 (개인정보취급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의한 개인정보 관리2. 소관 개인정보의 타 기관/타 부서 이용ㆍ제공시 규정 준수3. 홈페이지에 파일현황, 이용제공현황, 삭제현황 등 공지4.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가. 개인정보파일대장, 개인정보관리현황, 민원처리현황나.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정보취급 관련자 위법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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