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0조 (개인정보취급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의한 개인정보 관리2. 소관 개인정보의 타 기관/타 부서 이용ㆍ제공시 규정 준수3. 홈페이지에 파일현황, 이용제공현황, 삭제현황 등 공지4.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가. 개인정보파일대장, 개인정보관리현황, 민원처리현황나.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정보취급 관련자 위법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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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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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