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4조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면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1. 사업유형별 요구사항 상세화2. 공공 SW사업 발주시 준수해야 할 법령3. 제안요청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4. EA관리시스템의 현행화 등
사업주관부서장은 제안요청서 작성시"정보화 사업 관리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관부서장은 필요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1.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2. 적정사업기간 산정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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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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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