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책조정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공직감사담당관, 기술보호과장, 방위사업분석과장, 방산정책과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개최 계획, 안건 확정,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다. 간사는 회의록(별지서식 1)을 작성, 보관하고 위원회 상정안건을 등록(별지서식2)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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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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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