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책조정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공직감사담당관, 기술보호과장, 방위사업분석과장, 방산정책과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으로 한다.
③위원회 개최 계획, 안건 확정,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다. 간사는 회의록(별지서식 1)을 작성, 보관하고 위원회 상정안건을 등록(별지서식2)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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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화 추진위원회 회의록
(별지서식 1) 제 회 정보화 추진위원회 회의록 의 제 | | | | 의제제기부서 | 일 시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장 소 | 참 석 대 상 | 위 원 | | | 불참인원 | 참 석 대 상 | 배 석 | | | 불참인원 | 결 과 | | | | | 발 언 요 지 | 발언자 | 발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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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위원회 상정안건 등록부
(별지서식 2) 위원회 상정안건 등록부 의 안 | 등록일자 | 제안기관 (부서) | 안 건 | 구 분 | 심의결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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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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