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책조정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공직감사담당관, 기술보호과장, 방위사업분석과장, 방산정책과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으로 한다.
③위원회 개최 계획, 안건 확정,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다. 간사는 회의록(별지서식 1)을 작성, 보관하고 위원회 상정안건을 등록(별지서식2)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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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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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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