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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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책조정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공직감사담당관, 기술보호과장, 방위사업분석과장, 방산정책과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으로 한다.
③위원회 개최 계획, 안건 확정,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다. 간사는 회의록(별지서식 1)을 작성, 보관하고 위원회 상정안건을 등록(별지서식2)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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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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