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6조 (사업주관부서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에서 사업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주관부서로 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각 부서에서 구축ㆍ운영토록 명시된 경우2. 소관업무부서가 단일 부서인 경우3. 소관업무부서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주관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관부서 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장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1. 사업추진의 효율성2. 정보기술의 난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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