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6조 (정보자원 불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청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임차장비를 포함한 구매 또는 기증장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불용처리 한다.1. 전산장비의 내용 년수를 경과한 장비 중 사용할 수 없는 장비2. 정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경우3. 수리부속품 조달불가 등 기타 다른 사유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4.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②정보자원을 불용처리 시 그 내용을 소거한 후 현황(별지서식 9)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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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정보자원 불용처리 계획
(별지서식 9) 정보자원 불용처리 계획 ○불용대상 정보자원 현황 구매/임차 등 구분 | HW/SW 등 구분 | 내용연수 | 정부물품 분류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취득단가 | 취득 일자 | 상태 | 불용 결정 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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