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6조 (정보자원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청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임차장비를 포함한 구매 또는 기증장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불용처리 한다.1. 전산장비의 내용 년수를 경과한 장비 중 사용할 수 없는 장비2. 정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경우3. 수리부속품 조달불가 등 기타 다른 사유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4.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청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임차장비를 포함한 구매 또는 기증장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불용처리 한다.1. 전산장비의 내용 년수를 경과한 장비 중 사용할 수 없는 장비2. 정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경우3. 수리부속품 조달불가 등 기타 다른 사유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4.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②정보자원을 불용처리 시 그 내용을 소거한 후 현황(별지서식 9)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