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3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는 24시간 운영 및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산장비의 성능개선, 자료백업, 정비보수 등 필요시 사전 공지 후 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작업에 의해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에는 24시간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관련 백업자료에 관해 필요시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된 자료의 경우 게시판에 공지 후 삭제한다.
정보시스템 사용부서가 자료를 입ㆍ출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량 출력자료는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부서장은 "청 업무포탈 게시판에 게재된 글의 내용이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의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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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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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