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3조 (개인정보 기술적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취급의 안전성 확보 및 수집ㆍ저장ㆍ전송 시 기술적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취급의 안전성 확보가. 개인정보취급 단말기의 설치 및 안전한 관리나. 업무성격별 등급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의 접근권한 부여다. 개인정보 취급 권한의 임의 양도ㆍ대여 금지라. 입ㆍ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ㆍ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의 로그기록은 3년 이상 보관 지정 등2. 개인정보 수집ㆍ저장ㆍ전송 시 기술적 보안대책가.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a. 사용자 PC에 바이러스 백신 설치,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  b. 네트워크 구간에서의 바이러스 차단, 침입방지 및 침입탐지 등을 통해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 차단하여 내부망 보호  c. 서버와 DB 영역, 응용프로그램의 접근권한 통제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ㆍ수신시 보안성 강화  a.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b. 인터넷망 등의 메일, 웹하드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 금지  c. 정보통신망 사용 시 내부망, 정부고속망, 외교망 등 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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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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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