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8조 (휴대전화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개인휴대폰의 통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해외 공무출장 시 비상연락 및 긴급업무처리를 위해 주요직위자의 해외 로밍요금을 출장부서에서 지원하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과ㆍ팀장이 대표자로서 해외 출장 시에도 1대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외출장 시 휴대전화 등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해외 출장 시 출장부서의 책임 하에 개인 휴대 또는 임대전화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2. 각 부서장은 공공요금 예산에 준해 해외 로밍이용 서비스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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