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2조 (사업주관부서장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장은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착수에서 종료 시까지 제반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발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시행2.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업무3.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4. 개발진도 파악 및 관리, 감독5. 감리 및 시험평가, 검사 업무6. 표준화, 품질관리, 상호운용성 보장 및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7. 예산요구,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8. EA관리시스템의 현행화
③사업주관부서장은 필요시 감리, 품질보증, 기술지원 사항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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