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 (소요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요제기부서의 정보화사업 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사업목적, 추진근거, 현실태 및 문제점, 필요성2. 타 체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 소요예산, 활용성, 기대효과3. 성과목표, 목표치, 성과지표의 객관성 및 타당성4. 사업추진조직의 적절성 등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주관부서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공무원을 컨설팅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요제기에서 사업종료단계까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장은 컨설팅담당자와 협조하여 정보화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별지서식 12)를 작성하고,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소요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요부서에 통보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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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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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