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 (소요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요제기부서의 정보화사업 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사업목적, 추진근거, 현실태 및 문제점, 필요성2. 타 체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 소요예산, 활용성, 기대효과3. 성과목표, 목표치, 성과지표의 객관성 및 타당성4. 사업추진조직의 적절성 등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주관부서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공무원을 컨설팅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요제기에서 사업종료단계까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장은 컨설팅담당자와 협조하여 정보화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별지서식 12)를 작성하고,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소요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요부서에 통보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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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정보화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12) 정보화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 ■ 소요 및 계획단계 체크리스트 구분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점검결과 구분 | 점검항목 | (○,×) | 사유 (필요시증빙자료첨부) 소요 제기 | 청 정보화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확인하였는가? | | 소요 제기 |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대상인지 검토하였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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